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최종 협상안이 나왔습니다. 지금 결과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
[이병훈 /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]
상생발전협정서, 적정임금 관련 부속협정서, 광주시 지원 공동복지 프로그램을 심의한 결과 전체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.
그러나 다만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 제1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조건으로 의결을 했습니다.
1조 2항은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, 근참법이라고 하죠.
근참법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하여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 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 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 목표 대수 35만 대 달성시까지로 한다.
이것이 이게 지금까지 현대하고 투자 협약 체결을 본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이걸 이렇게 수정 의결했습니다.
세 가지 중에 하나를 투자자인 현대차에서 수용을 해 주면 좋겠다. 그것은 35만 대 달성을 빼는 것.
그래서 그것은 예컨대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 안정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
이게 1안이고. 2안은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참법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하여 운영되도록 한다.
그 뒤에 붙어 있는 말을 아예 빼는 것이 2안입니다.
3안은 근참법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하여 운용되도록 한다까지는 같고. 뒤 문안을 이렇게 바꿉니다.
결정사항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.
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투자자인 현대차에서 받아주기를 조건부로 의결을 하게 됐습니다.
오늘 노사민정협의회 의결 사항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입니다.
이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는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의제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.
적정 임금, 적정 근로시간. 그다음에 노사 상생 경영에 관한 것, 그다음에 원하청관계 개선에 관한 내용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
임금 수준은 주 44시간 3500만 원을 기준으로 이제 신설법인에서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임금 체결을 구축한다.
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.
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동안 많은 시간을 끌었던 것은 현대차의 양보, 또 노동계의 양보. 이런 걸 통해서 거의 다 틀을 갖췄는데 문제가 됐던 것이 오늘 말씀드린 상생협의회의 소위 말해서 유효기간에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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